공공부문 거리두기 2단계인데…제주 단체견학간 속초시 공무원들

중앙일보

입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함께 서울시 버스가 24일부터 20% 감축 운행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함께 서울시 버스가 24일부터 20% 감축 운행되고 있다. 뉴스1

강원 속초시가 공공부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기에 직원들을 단체로 제주도에 견학을 보낸 것을 놓고 방역지침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00명 5차례 견학…방역지침 위반 논란

 26일 속초시 등에 따르면 속초시 공무원 39명은 지난 24일과 25일 두팀으로 나눠 제주도로 출장을 떠났다. 이번 출장은 ‘직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 계획’에 따른 것으로 속초시는 이달 초부터 지난 25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자가격리자 관리, 재해재난 대책본부 운영 인원 등 총 100명을 선발해 5팀으로 나눠 제주도 출장을 보냈다.

 출장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및 태풍 비상근무 등에 따른 직원 심신 재충전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 등 편익 증진 사례 발굴 등이다. 일정도 벤치마킹 등을 이유로 대부분 관광지 위주의 출장으로 진행됐다. 1인당 41만8000원의 비용은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한 직장화합행사 등의 예산을 포상금 형식으로 사용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정부가 지난 23일부터 공공부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면서 발생했다. 지난 24일과 25일 시행된 39명의 견학이 공공부문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공공부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 시행으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은 불필요한 출장이 금지됐다. 속초에 사는 이모(45)씨는 “최근 제주도 연수를 다녀온 이·통장 등이 무더기로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출장을 강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견학일 하루 전에 방역지침이 시행되다가 보니 이미 잡힌 숙박과 항공 등의 예약을 연기하기 어려워 일정대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경남 진주에서는 제주 연수를 다녀온 이·통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제주 연수를 다녀온 진주 이·통장과 관련해 19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19명 중에는 공무원 2명과 기간제 공무원 1명이 포함됐다.

속초=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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