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긋난 부정…7살 아들 맞고오자 친구 찾아가 "똑같이 맞아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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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폭행 일러스트. [연합뉴스]

아동 폭행 일러스트. [연합뉴스]

7살 아들이 놀이터에서 친구에게 맞고 오자 때린 아이를 찾아가 휴대전화로 폭행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4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핸드폰으로 아들 친구 얼굴 때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후 4시쯤 울면서 귀가한 아들로부터 “놀이터에서 놀던 중 동갑인 친구(B군)가 자신을 엎드리도록 한 다음 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B군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직접 B군을 만나기 위해 아들과 함께 놀이터로 갔다.

 A씨는 놀이터 구석에 설치된 동굴 놀이시설 안으로 B군을 데리고 간 다음 B군에게 아들이 당한 것과 유사하게 엎드리라고 시켰다. 그러곤 “왜 내 아들을 때렸냐”고 물었다.

 하지만 B군이 때린 이유를 대답하지 않고 옆에 있던 자기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잖아”라고 말하자,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B군의 얼굴을 한 대 때렸다. A씨는 이후 자기 아들에게도 B군을 때리게 시켰다.

 재판부는 “경위가 어떠하든 어른이 아동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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