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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1심, 기울어진 운동장" 40분간 재판부 때린 檢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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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시종일관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날을 세워 비판했다. 사학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 보석이 취소되고 재구속된 조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檢 40분 이상 1심 판결 작심 비판

검찰은 40분이 넘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1심 재판 절차 및 판결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은 선고 기일 하루 전에 기습적으로 변론을 다시 열고 피고인을 보석으로 풀어줬다”면서 “그런데도 검찰의 최후 진술 요청 등은 묵살됐고, 검찰이 신청한 주요 증인 김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 기회도 잃었다”며 재판 과정을 문제 삼았다. 1심 재판이 시종일관 불공정했다는 말도 했다.

이어 검사는 “이런 불공정은 판결문에도 나온다”며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과도한 동정심과 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반면 변호인은 “검찰의 ‘편파 재판’ 주장이 잘못 이해될 수 있어 설명하겠다”며 변론을 시작했다. 변호인은 “1심이 검찰쪽 최후 진술 기회를 막았다고 하는데, 사실 검찰은 변론 과정 중에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의견을 진술했다”며 “처음 변론 종결 때 의견 진술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전 진술로 충분하다고 허락하지 않은 사례”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새로이 주장하는 것을 재판부가 막은 게 아니라는 취지다.

이어 변호인은 “검찰은 무죄 부분이 부당하다고 하지만 법리적 문제는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항소심에 요청했다.

항소심은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검찰이 신청한 증인 김모씨와박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필리핀에 체류하는 증인 김씨에 대해 화상 신문이나 비대면 증인 신문 절차가 가능한지 알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법적 근거 규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추가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

조씨는 1심에서 웅동학원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혐의는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이다. 1심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의 다음 재판은 12월 22일에 열린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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