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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새마을금고서 흉기 휘두른 전 임원, 2명 살해뒤 음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4일 오후 대구 동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경찰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대구 동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경찰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전 임원이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졌다. 범행을 저지른 전 임원은 현장에서 음독을 해 치료를 받고 있다.

 24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대구 동구 신암동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전 임원인 60대 남성 A씨가 직원 B씨(48)와 C씨(39·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 2명은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금고에 청원경찰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현장에 있던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음독을 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독을 해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가 끝나는 대로 범행 동기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현재 위중한 상태인지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마을금고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면서 새마을금고의 취약한 안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도나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새마을금고에는 청원경찰 등 경비인력이 없어 강력범죄에 속수무책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다.

 앞서 2018년 10월 22일 오전에는 경북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에 한 남성이 모자와 마스크 차림으로 들어와 남자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고 안에 있던 돈을 털어갔다. 이 금고에는 청원경찰이 없었다.

 같은 해 8월 7일에는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해 현금 45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금고 역시 청원경찰이나 경비인력은 없었다. 앞서 같은 해 7월 16일과 6월 5일에도 각각 경북 영주와 영천에서 유사한 형태의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이 일어났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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