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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거부 남양주에 이재명 "감사 당연한 일… 내편네편 있을 수 없다" 비판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경기도 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 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남양주시가 경기도 감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 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 비리가 드러나고 경기도 감사결과 부정채용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경찰이 압수 수색 등 고강도 수사 중”이라며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지는 행위를 했으므로 경기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며, 경기도에 접수된 시장실 근무내부자의 제보 녹취 파일과 녹취록에 의하면 남양주시정의 난맥상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며 “대규모 이권 사업에 관한 심사자료 조작 등과 관련한 언론보도, 예산 관련 비리 등에 대한 공익제보나 감사청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감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남양주시정의 불법 부당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로서는 제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단서와 적법한 제보가 있음에도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이를 묵살하고 남양주시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으면 도 감사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3일 ’경기도 감사가 위법하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양주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3일 ’경기도 감사가 위법하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양주시

그는 “분명한 것은 감사공무원이 없는 부정부패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부정부패 아닌 적법 정당한 행정을 했고 제보나 신고가 잘못이면 납득할 수 있게 충실히 설명하면 된다”며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 편 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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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날 오전 "감사라기보다 감사를 가장한 탄압"이라며 감사 거부와 함께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는 4월 우리 시가 재난 긴급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소신 때문에 이런 공포감을 주는 감사가 계속되는 듯하다"고 말했다.

행정 관료 출신인 조 시장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비서실에서 근무했으며, 새정치연합, 국민의당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남양주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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