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팔아 4억6000만원 챙긴 헬스 트레이너 잡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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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팔아 4억6000만 원을 챙긴 트레이너가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3일 약사법을 위반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26)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속된 뒤 검찰에 송치됐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는 단백질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의사 처방 없이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 기능 장애, 심장병·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3일 약사법을 위반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26)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속된 뒤 검찰에 송치됐다. 제공 연합뉴스TV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3일 약사법을 위반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26)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속된 뒤 검찰에 송치됐다. 제공 연합뉴스TV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텔레그램·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해 약 4억6000만 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챙겼다. 단속 결과 A씨의 오피스텔에서는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40여 종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이 발견됐다.

A씨는 식약처·경찰 등 당국의 적발을 피하고자 텔레그램·카카오톡 아이디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하여 판매했다고 한다.

식약처는 A씨의 오피스텔에서 나온 물량을 압수하고 이와 유사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불법판매 수단으로 이용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모니터링해 위법 사실을 인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은 정상 제품인지 알 수 없고,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등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영상=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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