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도 빨간날 월급 받고 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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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국경일·명절 등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이전에는 중소업체 근로자는 ‘빨간 날’에 쉬면 임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제 공휴일 쉬더라도 월급이 줄어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정부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민간 기업의 공휴일 유급 휴일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올해에는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먼저 적용했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중견 기업,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소기업에서도 유급 공휴일을 보장하도록 했다.

유급 공휴일을 확대하면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가 늘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등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장려 사업에 참여하거나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지원할 때도 가산점을 준다. 또 유급 공휴일 적용 기업은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으로 보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려줄 방침이다. 기업이 전문가 자문을 받아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는 ‘근로조건 자율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에는 3년간 정부의 정기 근로 감독도 면제한다.

30인 미만 소기업이 법정 의무 시행일인 2022년 1월 이전에 유급 공휴일을 도입하면, 공공부문 조달 계약에서의 가산점과 함께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 요율도 10% 깎아준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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