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 돈 3000만원 받은 '미키루크' 이상호 징역 3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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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연합뉴스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연합뉴스

라임사태와 관련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호(55)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 전 위원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의 투자 업무에 대한 청탁대가로 5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주식투자의 본질은 손해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일반인이라면 자기가 투자한 주식의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회사 오너가 그 손해를 만회해주는 것이 통상적인지 생각해보면 이 사건은 간단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 전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동생이 김봉현의 말을 믿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입자 그 손해를 만회해주기 위해 김봉현이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전 위원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양말제조업체로부터 1800만원 상당의 양말을 매입하고 동생 계좌로 5600만원 상당을 입금한 것을 배임수재 혐의로 봤다. 이 전 위원장이 감사로 재직하던 A조합으로부터 자산운용사 인수를 위한 투자를 받기 위해 청탁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이에대해 “이 사건의 본질은 동생의 주식 피해이며 그 시작의 발단은 김봉현과 저의 인연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과 달라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증인들이 악의적으로 모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깨끗한 정치를 위해 함께 노력한 분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기에 감당할 수 없지만 거짓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판례 등을 비춰볼 때 김봉현이 피고인에게 건넨 돈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판부에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2002년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부산 대표를 맡아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의 현장 조직을 담당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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