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직폭력배 동원된 인터넷 무허가 선물 사이트 적발…1900억원 매출 올려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불법 선물사이트 범행 구조도[사진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불법 선물사이트 범행 구조도[사진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무허가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19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조직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는 무허가 가상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19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조직원 총 40명을 적발해 총괄책임자 윤모(44)씨 등 13명을 자본시장법위반과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콜센터 실무책임자 등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대가를 받고 회원을 유치한 온라인 방송인(BJ) 등 14명은 자본시장법위반방조 등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대포계좌 공급책 등 5명은 기소중지 내지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대구 지역 조직 폭력배 개입해 범행 주도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된 윤씨는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콜센터 주간 자금팀장으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된 이모(36)씨는 지난 11월 징역 1년6개월 형을 확정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지분권자는 대구의 폭력조직원으로 확인됐고, 대포계좌 공급 실무책임자도 대구의 다른 폭력조직원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에 콜센터를 두고 무허가 선물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홈트레이딩 프로그램으로 선물거래를 하게 만들어 약 매출 1900억원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코스피200 등 실제 시장의 선물지수가 거래 기준이 됐지만, 각종 종목을 실제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 시세의 등락을 예측해 ‘베팅’하는 일종의 사이버 도박장이었다.

검찰 조사결과 거래소 허가를 받는 증권사는 500만~3000만원 정도의 증거금을 요구하는데, 이 사이트에서는 약 30만원만 내고도 선물거래가 가능해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래수수료를 받아 기본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인터넷 불법 선물사이트 범행 조직도[사진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불법 선물사이트 범행 조직도[사진 서울중앙지검]

서버·콜센터 중국에 두고 단속 피해…사실상 사이버도박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고객명단 파일에 의하면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년 동안 끌어들인 회원 수는 1만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거래수수료 외에도 가상거래 후 이용자의 이익과 손실에서의 차액 약 53억원을 운영진의 추가 수익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방식은 가상거래로 발생한 이용자의 투자 손실액이 커질수록 운영진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속칭 ‘리딩 전문가’로 불리는 BJ들을 내세워 반대 베팅을 유도하거나 수익을 내는 이용자의 사이트 접속을 차단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BJ들은 사이트 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지원금을 받고 해당 종목의 가치를 반대로 해설 방송해 이용자들이 반대되는 방향으로 주문하도록 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중 약 23억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집행 중에 있다. 최근 기소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 약 30억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