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용 30평대 공공임대주택 2025년까지 6.3만가구 확충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중산층 수요를 노린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6만3000가구 확충한다.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뉴스1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뉴스1

이를 위해 정부는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에 중위소득 130~150%를 추가하고 주택 전용면적을 기존 60㎡에서 8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형통합 공공임대에서 입주자는 소득 기준을 지킨다면 최장 30년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계속 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올 3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으로 나눠진 건설 공공임대를 통합한 유형통합 공공임대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30%(3인가구 기준 503만원)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번 정부 안은 여기에 중위소득 130~150%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전용면적을 기존 60㎡에서 30평대인 85㎡로 확대한다.

소득분위로 보면 입주 대상이 3인가구는 6분위에서 7분위로, 4인가구는 7분위에서 8분위로 확대된다.

중위소득 150%는 3인가구 기준으론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이라 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연계돼 부과될 예정이다. 추가된 중위소득 130~150% 구간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수준에서 설정된다.

이외 중위소득 0~30%는 35%, 30~50%는 40%, 50~70%는 50%, 70~100%는 65%, 100~130%는 80%로 임대료를 부과하게 된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수준이다. 올해 기준가는 2억 8300만원(소득 3/5분위) 이하이며 자동차 가격 기준은 3500만원이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60~85㎡ 중형주택은 내년에 1000가구를 공급(사업승인 기준)하고 2022년 6000가구, 2023년 1만1000가구, 2024년 1만5000가구, 2025년 2만가구 등으로 공급 물량을 5만3000가구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기존 주택 매입임대에서도 5년간 매년 2000가구의 60~85㎡ 중형주택을 확보할 예정이어서 2025년까지 공급되는 중형임대는 총 6만3000가구가 된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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