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과 관련 헌법과 배치되는지 여부가 쟁점일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하도록 법을 제정하는 건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오늘 인권위에 진정이 들어왔고 진정사건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헌법에 명시된 진술 거부권이나 묵비권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엔 "네"라고 긍정했다.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이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지가 쟁점이 되냐'고 재차 묻자 "그럴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