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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유도분만 의료사고' 靑 청원 답변 "경찰서 엄정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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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청원

사진 청와대 청원

청와대가 13일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아기를 잃었다'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20만855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출산 직후 신생아가 사망하고 산모의 몸마저 상했다"며 "의료진과 병원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불의의 사고로 아이를 잃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 사건은 현재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전담수사팀에서 엄정 수사하고 있다.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청원인이 주장한 분만실·신생아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CCTV 설치 청원은 국민의 요구가 높은 사안"이라며 "다만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요양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건 발의되어 있다"며 "분만실과 신생아실 관련한 논의도 수술실 CCTV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을 판단한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청원에 답변하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청원에 답변하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해선 "현재 국회에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원인에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강 차관은 "청원인께서 조정을 신청한다면 중대한 의료 사고인 만큼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될 것"이라며 "만약 의료진의 과실을 묻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국가가 마련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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