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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환된 윤석열 장모, 12시간 '마라톤 조사' 마치고 귀가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검찰총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등으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 조사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여)씨가 이날 오후 9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중앙지검은 "의료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최모씨를 소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 따르면 최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5분까지 조사를 마친 뒤, 오후 9시까지 조서를 열람했다고 한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 사건 피해자 고소고발인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 총장 가족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비리 의혹’ 등 관련 사건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 했다. 뉴스1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회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 사건 피해자 고소고발인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 총장 가족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비리 의혹’ 등 관련 사건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 했다. 뉴스1

앞서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해 구씨 등 3명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2014년 5월 공동 이사장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 최씨 등을 고발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다만 최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15년은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뒤 좌천돼 대구고검에 있을 때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중앙지검에 수사팀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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