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망 듣고 빈소 가던 50대 車에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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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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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사망 소식을 들은 뒤 승용차를 몰고 장례식장을 가던 50대가 어두운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강원 평창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8분쯤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42번 국도에서 A씨(50대)가 몰던 BMW 승용차에 치인 B씨(50대)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가족의 사망 소식을 접한 뒤 형제들을 태워 서울로 가던 중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두운 고갯길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건널목에서 떨어진 곳에서 무단횡단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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