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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당직병, 실명 까발린 황희 봐줬다…"처벌 원치않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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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 측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황 의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

A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사과하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킨 것"이라며 "황 의원이 사과했기 때문에 처벌불원서를 냈다"고 뉴시스에 전했다.

황 의원은 지난 9월 12일 페이스북에 A씨의 실명을 무단으로 공개해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몰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당시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고 적었다.

황 의원은 논란이 된 글을 세 차례 수정하면서도 A씨의 실명을 남겨뒀다. 이후 비판이 이어지자 실명을 지우고 '단독범', '공범세력' 등 표현을 수정했다.

A씨 측은 같은달 28일 "만약 검찰 수사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명예훼손 고소 등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황 의원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어 “추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혐의 처리로 마무리됐고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했다고 해도 마땅히 당직 사병에게 피해가 갔다면 백번 사과해야 할 일”이라며 사과했다.

한편 A씨 측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황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경찰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황 의원에 대한 고소 건은 개인정보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명예훼손 관련으로 총 3가지"라며 "이 중 명예훼손만 처벌불원이 들어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한 뒤 결론을 내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함민정·이가람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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