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 측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황 의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
A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사과하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킨 것"이라며 "황 의원이 사과했기 때문에 처벌불원서를 냈다"고 뉴시스에 전했다.
황 의원은 지난 9월 12일 페이스북에 A씨의 실명을 무단으로 공개해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몰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당시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고 적었다.
황 의원은 논란이 된 글을 세 차례 수정하면서도 A씨의 실명을 남겨뒀다. 이후 비판이 이어지자 실명을 지우고 '단독범', '공범세력' 등 표현을 수정했다.
A씨 측은 같은달 28일 "만약 검찰 수사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명예훼손 고소 등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황 의원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어 “추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혐의 처리로 마무리됐고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했다고 해도 마땅히 당직 사병에게 피해가 갔다면 백번 사과해야 할 일”이라며 사과했다.
한편 A씨 측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황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경찰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황 의원에 대한 고소 건은 개인정보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명예훼손 관련으로 총 3가지"라며 "이 중 명예훼손만 처벌불원이 들어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한 뒤 결론을 내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함민정·이가람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