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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못 받는데 세금·관리비는 계속 나가…상가 주인도 죽을 맛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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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코로나19 여파가 상가 주인까지 흔들고 있다.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의 상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분기 전국 상가의 순영업소득은 ㎡당 2만3500원이다. 이는 지난해 3분기(3만8100원)보다 39% 적다. 서울은 3분기 순영업소득이 4만1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21% 줄었다. 순영업소득은 상가로 얻는 소득(임대료+옥외 광고비 등)에서 영업경비(재산세·보험료·유지관리비 등)를 제한 소득이다. 상가 기준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 상가 중 연면적의 50% 이상 임대하고 있는 점포 기준이다.

㎡당 임대소득 1년새 39% 줄어 #노후대비 은퇴자들 코로나 타격 #경매 넘어가면 세입자까지 피해

상가 주인의 소득은 연초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줄어들기 시작했다. 세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입으면서 월세를 내기 어려워지면서다. 지난해 4분기 ㎡당 6만2200만원이었던 서울 상가 순영업소득은 지난 1분기 5만9100원, 2분기 5만8700원으로 줄어들다가 3분기 4만100원으로 확 떨어졌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문을 닫는 상점이 늘면서 공실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서울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1분기 7.5%에서 올해 3분기 8.9%로 높아졌다. 상가 임대소득을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던 ‘생계형 노년층’의 타격이 크다. 예컨대 서울 강남에 있는 시가 17억원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상가 주인은 일년 내내 임대료를 받지 못해도 매년 재산세 400만원과 부가가치세 620만원 등 102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여기에 상가 관리비 등 유지비를 더하면 매월 100만원 정도 비용이 나간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상가 주인이 버티지 못해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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