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기사에 분류비용 전가 안해"

중앙일보

입력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이 10일 배송 전 분류작업 관련 비용을 택배 기사들에게 전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물류센터.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물류센터.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이날 입장문에서 "택배 대리점은 회사의 지원과 비용 분담을 바탕으로 장시간 작업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속한 시일 안에 분류지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택배기사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으며 입직 신고를 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2일 CJ대한통운은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 끝에 사망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자 분류작업 지원인력을 늘리고 택배기사 전원을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분류작업 관련 인력투입 비용을 대리점에서 택배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반발하자 대리점 측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연합은 또 정부 차원에서 택배기사의 일일 최대 업무량을 정하고, 화물 무게와 배송 거리를 기준으로 운임을 측정하는 표준운임제와 배송 수수료 하한선을 정하는 최저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 종사자들의 업무 범위와 책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도 촉구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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