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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뭐가 문제냐” 주 지방법원, 트럼프 소송 줄기각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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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호 02면

미 바이든 시대 눈앞 - 개표 중단 줄소송 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주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선거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이 나라 최고법원이 결론을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6대 3’ 보수 우위 체제를 구축한 연방대법원에 개입을 촉구한 셈이다. 주 지방법원→주 항소법원→주 대법원에서 개표 관련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방대법원까지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미시간·조지아·펜실베이니아 등 #“불법 증거 없어 개표 중단 안 돼” #트럼프 측 “앞으로도 많은 소송”

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시간주 지방법원은 전날 트럼프 선거 캠프가 개표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낸 개표 중단 소송을 기각했다.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이미 개표 작업이 막바지인 상황에서 개표를 중단하기에 너무 늦었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캠프 측이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국무장관이 공화당 개표 참관인의 접근을 제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벤슨 장관이 개표 과정을 통제한 적이 없으며, 개표 과정을 반드시 영상 촬영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편투표 용지의 도착 일자가 불법 조작됐다는 주장도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조지아주 지방법원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트럼프 캠프의 개표 중단 소송을 기각했다. 조지아주 공화당은 앞서 채텀 카운티 선관위를 상대로 투표 시한을 넘겨 도착한 우편투표 중 무효표가 유효표에 포함되지 않도록 분리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캠프는 소장에서 “선관위 개표 요원들이 지난 3일 오후 7시 투표 마감 시한 이후 도착해 무효표로 처리해야 할 우편투표 53개를 유효표 더미에 넣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리를 맡은 제임스 배스 판사는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잘못 처리한 흔적이나 증거가 없다”며 “개표를 중단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주 항소법원은 공화당 측 개표 참관인들이 개표 과정을 좀 더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수락했다. 크리스틴 피자노 캐넌 판사는 “모든 후보자와 후보 대리인, 참관인은 개표 과정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며 “코로나19 예방 규칙에 따라 1.8m 거리에서 참관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개표 중단 및 재검표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주 법원들의 무더기 기각 결정에 반발하며 추가 소송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이렇게 선거를 도둑맞을 수는 없다. 앞으로 많은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많은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위터에서는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주가 선거 사기를 치고 있다”며 “법적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빌 스테피언 선대본부장도 “더 많은 법적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캠프는 펜실베이니아주 항소법원의 ‘1.8m 참관’ 허용 결정이 나자마자 연방지방법원에 후속 소송도 제기했다. 필라델피아 선관위가 항소법원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다. 주 정부가 주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법률을 위반한 때는 연방지방법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펜실베이니아 연방지방법원은 이 소송을 곧바로 기각했다. 폴 다이아몬드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개표소 내에 참관인이 참석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캠프 측 변호인을 향해 “무엇이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소송을 연방법원 차원에서 다룰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소송 남발에 대해 주의를 주기도 했다. 대신 추가 소송을 하지 않도록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60명씩 참관하는 데 합의하라고 주문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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