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재판 증인 "검사가 '양형때 두고보자'며 압박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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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46·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수원여객 전 임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아 자백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여객 전 재무이사 김모(구속)씨는 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당시 검찰이 강압적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수원여객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지난해 1월쯤 해외로 도피한 후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을 전전하다 올해 5월 캄보디아 이민청에 자수한 뒤 귀국했다.

이날 증인석에 앉은 김씨에 따르면 그는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귀국이 어려워지면서 캄보디아 불법체류자 수용소에 10여일 구금돼 있었다. 이 기간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열이 많이 올랐고 인천공항 검역 때 격리되기도 했다. 귀국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자마자 14일 동안 10여회 검찰 조사에 출석했다. 하지만 이때 만들어진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는 자신의 의도와 달리 작성됐다는 게 김씨 주장이다.

김씨는 "자포자기 상태로 검찰에 출석해 당황했고 수원여객에 손해를 미쳤다는 자책감이 있었다"면서 "게다가 검사가 '양형 때 두고보자', '나하고 말장난하냐'고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씨는 '김봉현에게 자금을 임의로 보내줘도 되느냐'는 수사관 질문에 "안 되는데"라고 대답했는데 이게 마치 불법적인 일을 하는 의미로 조서에 적혀있었다면서 "개인적 후회의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수원여객 자금을 (김봉현에게) 마음대로 송금해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라는 수사관 질문에 김씨는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를 부인하면서 검찰의 압박 조사를 주장한 김씨가 정작 이날 반박한 조서의 대부분은 본인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내용이었다. 김씨는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기억난다고 했거나 기억하는 일을 모른다고 대답했다면서 조서를 정정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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