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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하루 앞둔 김경수…검찰은 징역 6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드루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다. 지난해 1월 30일 1심 판결 후 22개월 만에 내려지는 선고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무렵부터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짜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 측근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도 있다.

지난해 1월 1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당초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 1월로 예정됐으나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변론이 재개됐다. 이후 법원 정기인사 등과 맞물리면서 선고가 당초 예정보다 10개월가량 늦어졌다. 특검은 1심 때보다 늘어난 징역 6년(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2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잠정결론 내린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기 파주의 김씨 일당 사무실을 찾아 킹크랩 시연회를 본 뒤 본격적인 개발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해당 시점에 사무실에 간 것은 인정하면서도 식사로 인해 시연회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증명하기 당시 방문했던 닭갈비 집 사장 증언을 추가로 내놓기도 했다.

이밖에 ▶김씨와의 공동정범 관계 인정될지 ▶김씨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소사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볼 수 있을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내 코로나19 현황과 관련한 브리핑을 직접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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