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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연가' 김정은이 달라지나...北최고인민회의 금연법 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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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사진 노동신문=연합뉴스

북한이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사진 노동신문=연합뉴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금연법과 수정된 기업소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만수대의사당에서 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는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금연법을 새로 채택했다.

금연법은 31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극장·영화관 등 공공장소, 어린이 보육기관, 교육기관, 의료·보건시설 등에 흡연금지장소를 지정하고 흡연질서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앞서 2005년 '금연통제법'을 제정하고 공공장소에서 흡연 등 금연 통제를 강화했으나 이번에 이를 한층 보안 강화한 법을 공식 채택했다.

북한이 그동안 일반 주민은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 등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소개해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김 위원장의 흡연 모습을 공식 매체에서 볼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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