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기침했다고 "죽고싶냐"···할머니 허리 부러뜨린 2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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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방법원. 뉴스1

서울 서부지방법원. 뉴스1

서울 지하철역에서 고령의 여성이 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A씨(26)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6시쯤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승강장에서 B씨(65·여)를 욕설하고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옆에 앉아 있던 B씨가 기침을 하자 거친 말을 내뱉으며 자리를 옮겼다가 A씨와 다시 마주치자 "죽여버릴까, 죽고 싶냐, 씨XX아"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항의하는 B씨를 밀쳐 넘어뜨리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B씨의 허리뼈는 골절됐다.

신 판사는 "피해자의 나이가 많고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며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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