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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 로고 살짝 바꿔 광고 효과…KBS '편스토랑' 법정제재

중앙일보

입력

 특정 주류 반복 노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게된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의 한 장면. 방송 캡처

특정 주류 반복 노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게된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의 한 장면. 방송 캡처

‘요리 좀 하는’ 스타들의 필살 레시피로 화제를 모은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특정 주류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상출시 편스토랑’은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술안주 최고 궁합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출연자들이 술안주 요리를 개발하는 내용을 3회에 걸쳐 방송했다. 이때 맥주병과 소주병 로고가 변형된 상태(TERRA→T, 참이슬→이술로)로 지속적으로 노출됐는가 하면, 소주 광고의 한 장면을 출연자들이 따라하는 등의 장면이 방송됐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이에 대해 “내용 전개상 일부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특정 회사 주류 상품을 지속적으로 노출해 직접적인 광고 효과를 유발했고, 청소년 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간접광고 상품을 단독 화면으로 노출하거나 출연자들이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부각시킨 MBC ‘놀면 뭐하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최근 가장 화제를 모았던 ‘환불원정대’의 음원 제작 내용을 방송하면서 ‘숨기기보단 대놓고 드러내는 PPL’ ‘그룹 이미지에 딱 맞는 PPL’ 등을 자막고지하거나, 간접광고주 상품인 호빵·햄버거·치킨 등을 먹으며 “호빵 맛있어” “정성스럽게 만든” 등의 대사를 언급하는 장면을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간접광고 상품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시청 흐름을 저해했으나, 특별 기획과 관련된 수익 금액을 기부할 계획인 점 등을 감안해 향후 관련 심의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행정지도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진 않는다.

반면 법정제재는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법정제재를 받게되면 해당 방송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서정민 기자 meantr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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