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뭐길래' 자가격리 어긴 20대 벌금 1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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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매장. 뉴스1

스타벅스 매장. 뉴스1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스타벅스 매장을 수차례 방문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1000만원을 3일 선고했다.

지난 3월 24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항공기 내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데 따라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됐고 4월 4일부터 7일까지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 기간 스타벅스 매장을 다섯 차례나 찾았다. 이 밖에도 편의점, 음식점에 가는 등 총 7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중이 모이는 음식점과 카페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경각심 없이 했으며 위반 행위도 7회에 이른다"면서 "더욱이 피고인은 위반 행위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학생 신분인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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