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주택 22년까지 8000호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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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지하철과 가까운 곳에 신축 주택 공급을 늘려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300여개 역세권에서 '역세권 주택' 추진

 서울시는 27일 “역세권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운영기준 개정을 하고 오는 2022년까지 8000호를 늘린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역세권 주택 사업이 가능한 곳은 기존 200여개 역세권에서 300여곳으로 확대된다. 또 '역세권'의 범위 역시 승강장 경계 250m에서 350m로 확대하고, 소규모 재건축 방식도 추가된다.

 역세권 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높여주는 제도다.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해야 한다.

서울시가 역세권 주택 기준을 완화해 오는 2022년까지 8000호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18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서울시가 역세권 주택 기준을 완화해 오는 2022년까지 8000호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18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서울 300곳 역세권 어디서나 사업 가능

 가장 큰 변화는 사업 대상지 확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여개 역세권에서만 가능했던 것이 300여개 모든 역세권으로 넓어졌다. 모든 역세권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것은 관련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적용될 예정으로 서울시는 조례 개정이 내년 초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도 넓어졌다.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부터 250m까지를 1차 역세권, 250m부터 500m 이내를 2차 역세권으로 부른다. 1차 역세권에서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용적률도 500%까지 올릴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소규모 재건축 방식도 추가했다. 공공임대주택 규모 건설비율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인기 있는 평형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서울 지역 내에 2만2000호에 달하는 주택 추가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부의 5·6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을 추진한다”며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직장·주거 근접이 가능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역세권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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