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추가 피해자 있다"고 했던 SBS 8뉴스 법정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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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방송캡처]

SBS 8뉴스. [방송캡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자가 있다고 보도한 ‘SBS 8 뉴스’가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SBS 8 뉴스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SBS 8 뉴스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 서울시 비서실 직원 A씨의 조사 진술 내용을 전달하면서 “2017년부터 박 시장 비서로 일했던 A씨는 본인 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덧붙였고 박 시장이 두려워 아무도 신고하지 못한 가운데 본인이 용기를 냈다는 겁니다”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는 “성추행 의혹 보도는 무엇보다 객관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임에도 당사자 A씨 발언이 아닌 취재원이 전하는 말에 의존해 A씨의 근무 시기와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 불확실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A씨에 대한 2차 가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방심위의 법정 제재는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과징금 부과로 구분되며 방송사 재허가ㆍ재승인 심사 때 감점이 반영되는 중징계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보도와 관련해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과 채널A ‘정치데스크’에 대해 법정 제제인 ‘주의’를 처분했다. 방심위는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특정 언론보도 내용에만 의존해 의혹 제기 당시 방송 인터뷰에 응한 특정인이 이후 입장을 바꾼 것처럼 방송했다”고 밝혔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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