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사실상 尹사퇴 요구 "'수사지휘권 위법' 직 내려놓고 말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국회사진기자단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함으로써,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윤호중 위원장에게 별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해 '작심 발언'한 것이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장관의 지휘를 수용해놓고 국회에 와서 부정하는 것은 언행 불일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맹비난했다.

추 장관은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30분 만에 수용했고, 1차 지휘 때는 '형성권'이라는 법률 용어를 써서 수용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였다"며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아까 어느 법사위원의 말처럼 검찰 수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고 착각이다.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함으로써,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난 6월 22일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대통령이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법무부와 대검 각오를 받아들였는데, 바로 그 무렵 (윤 총장이) 라임 김봉현을 무려 석 달간 66회나 범죄정보 수집 목적으로 소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대단한 언행 불일치에 해당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몹시 화가 났었다"라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