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뭐하시노? 결혼은?" 아직도 입사원서에 묻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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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개봉한 영화 '친구'엔 교사가 반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게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라며 아버지의 직업을 묻는 모습이 나온다. [중앙포토]

지난 2001년 개봉한 영화 '친구'엔 교사가 반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게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라며 아버지의 직업을 묻는 모습이 나온다. [중앙포토]

지난해 7월 기업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아버지 직업 등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정보를 요구하지 못 하게 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100건이 넘는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26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위법 행위 신고는 모두 408건이었고, 위법이 사실로 밝혀져 108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 중 '불필요한 개인 정보 요구 금지 위반'이 103건이었다. 구직자의 혼인 여부·재산·출신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 사례(46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관련 정보 요구(22건),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관련 정보 요구(19건) 등의 순이었다.

위법 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은 대부분 입사원서에 신장·체중 등 신체 정보를 비롯해 혼인 여부, 재산, 주거 사항(자택 여부 등), 가족 사항 등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윤 의원은 "외모와 출신지 등에 따른 차별적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채용절차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도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재산 등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업장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차별적 입사 지원서를 퇴출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표준 양식의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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