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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표준임대료,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 도입 검토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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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월세 대책 관련, 표준임대료 도입 및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계약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해봤나”라고 묻자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표준임대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정해 공시하는 제도다.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 시장 영향 제한적"

신규 계약에 대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전세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분들이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이 있는 지를 기존 대책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정감사에 이어 이날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며 “지난해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소득세법으로는 개별종목 주식을 코스피 1%(지분율 기준), 코스닥 2% 또는 10억 원어치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간주한다. 대주주 기준 안에 들면 주식을 팔아 번 돈(양도소득) 가운데 20~25%는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10억원 대주주 기준을 내년 3억원으로 바꾼다. 그만큼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다.

이런 방침에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도 여야 모두 정부에 대주주 강화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날도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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