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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中 등에 '3일 이내' 비지니스 목적 입국도 허용 검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르면 다음 달부터 비즈니스 목적의 3일 이내 일본 단기 출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72시간 이내 '초단기 체류자'도 입국 허용 방침 #비즈니스 목적 한정, 코로나 음성증명서 요구

지난 3월 9일 일본 나라타공항에 입국한 승객이 입국 심사대에서 안내를 받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지난 3월 9일 일본 나라타공항에 입국한 승객이 입국 심사대에서 안내를 받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22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11월 내 한국·중국·대만 등 경제교류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72시간 이내의 '초단기 체재' 비즈니스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대상으로 중장기 체류하는 주재원 등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싱가포르·베트남 3개국에는 1개월 정도의 비즈니스 목적 단기 출장자에도 비자를 내주고 있다.

이런 입국제한 수위를 더 완화해 경제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비즈니스 관계자가 3일 이내의 짧은 출장 등 초단기 체류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초단기 체류자의 경우 1개월 정도의 단기 체류자와 마찬가지로 자율격리를 면제한다. 대신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증명을 요구하고 입국 후 대중교통 이용 금지 등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초단기 체재 입국 허용 대상 국가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일본을 찾는 사람이 많은 30개국을 상정하고 있지만, 상대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최종 대상국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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