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부 산하 25개 출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들의 총 징계 건수는 2015년 38건에서 2019년 111건으로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로는 성실의무위반이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유지의무위반, 연구관리소홀, 표절 등 연구부정, 성추행 등 풍기문란 등이었다.
먼저 기관의 허술한 연구비 지급 프로세스를 악용한 경우가 많았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한 책임연구원은 유럽의 한 국가로 출장을 가면서 자녀 1명을 데려갔고, 관련 비용 187만원을 기관에 신청해 받아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한 책임연구원은 지난 2014년부터 2년여 동안 연구 관련 비용으로 총 2078건을 신청하면서 660건을 조작해 1억4232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 비위 문제도 심각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계약직 책임연구원은 지난 2015년부터 회식 자리에서 개인의 성생활을 추궁하는 등 남녀 직원 총 12명에게 15회에 걸쳐 성희롱을 일삼다 해임됐다.
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 사무원은 2014년 숙박업소에서 여성의 나체 전신을 휴대폰으로 불법촬영한 후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생명연은 2019년 정규직 전환 절차 중 확인하고 해임했다.
아울러 5년 전 본인이 작성한 논문을 수정하지 않은 채 새 논문이라고 발표하고, 연구 결과물을 허위보고 하는 등 연구부정 문제도 끊이지 않았다.
조 의원은 “과기부 산하 정부 출연연에서 연구비 유용, 논문 표절, 성희롱 등 각종 비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