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해이 심각’ 성희롱·연구비 유용 등 출연연 임직원 징계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오종택 기자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부 산하 25개 출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들의 총 징계 건수는 2015년 38건에서 2019년 111건으로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로는 성실의무위반이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유지의무위반, 연구관리소홀, 표절 등 연구부정, 성추행 등 풍기문란 등이었다.

먼저 기관의 허술한 연구비 지급 프로세스를 악용한 경우가 많았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한 책임연구원은 유럽의 한 국가로 출장을 가면서 자녀 1명을 데려갔고, 관련 비용 187만원을 기관에 신청해 받아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한 책임연구원은 지난 2014년부터 2년여 동안 연구 관련 비용으로 총 2078건을 신청하면서 660건을 조작해 1억4232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 비위 문제도 심각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계약직 책임연구원은 지난 2015년부터 회식 자리에서 개인의 성생활을 추궁하는 등 남녀 직원 총 12명에게 15회에 걸쳐 성희롱을 일삼다 해임됐다.

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 사무원은 2014년 숙박업소에서 여성의 나체 전신을 휴대폰으로 불법촬영한 후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생명연은 2019년 정규직 전환 절차 중 확인하고 해임했다.

아울러 5년 전 본인이 작성한 논문을 수정하지 않은 채 새 논문이라고 발표하고, 연구 결과물을 허위보고 하는 등 연구부정 문제도 끊이지 않았다.

조 의원은 “과기부 산하 정부 출연연에서 연구비 유용, 논문 표절, 성희롱 등 각종 비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