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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독감백신 논란…예방접종 이상반응 생기면 어떻게 조처하나?

중앙일보

입력

독감백신 접종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독감백신 접종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21일 최근 백신 접종 후 잇따른 사망 의심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독감(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현황을 점검하고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사례에 대한 감시 및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비용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그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Q1.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신고방법?

◦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병의원을 통해 신고 가능.
◦ (보호자 신고방법)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혹은 이동통신 앱 → 안전한 예방접종 → 이상반응 신고하기
◦ (병의원 신고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 관리 → 예방접종 안전관리 → 이상반응 →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

Q2.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보상 가능여부?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할 경우 비용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 가능,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제출.
◦ 사업 대상자 이외에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상(아래 표)이라면 사업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 가능. 국가가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 가능.
 * 국가보상절차: 보상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제출 → 시도 기초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 보상판정 시 보상금 지급, 기각 시 이의신청 1회 가능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8호)

∙ 다음의 대상자에게 매년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 65세 이상 노인
 -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 임신부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만성 간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60개월-18세의 아스피린 복용자
 - 50세-64세 성인

  * 50-64세 성인은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예방접종률이 낮아 포함된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구분

2)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 의료기관 종사자
 -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자

3)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 생후 60개월-18세 소아 청소년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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