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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고위공직자 719명 농지 소유...농지가액 2위는 국토부차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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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 현황 조사결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 현황 조사결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 고위공직자 1862명 중 719명(38.6%)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농지법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19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의 식량창고인 농지의 '비농업인 소유'를 금지해 헌법적 가치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하라"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과 전농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부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대상자' 1865명 중 자료수집이 가능한 1862명(배우자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자는 중앙부처 750명, 지방자치단체 1115명이다.

농지 소유 공무원들이 보유한 농지 총 면적은 311ha로, 전체 가액은 1360억원이었다. 1인당 가액은 1억 9000만원에 달했다.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들의 농지소유 비율은 26.7%로, 1인당 평균 가액은 1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1ha(1만㎡) 이상 소유자는 8명이었다. 지자체 고위공직자들은 전체 1114명 중 519명(46.5%)이 농지를 소유했으며, 1ha 이상 소유자는 143명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중앙부처 200명의 농지 소유자 가운데 166명(83%)이 1000㎡ 이상을 소유함으로써,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정책 결정과 집행을 담당해야 하는 고위공직자가 1000㎡ 규모의 농지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투기 목적 또는 직불금 부당수령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총장, 공직유관기관장을 제외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중 가장 넓은 농지를 소유한 공무원은 ▶김규태 교육부 전 고등교육정책실장(1.3ha) ▶김성근 교육부 전 학교혁신지원실장(0.9ha) ▶오종식 대통령비서실 연설기획비서관(0.7ha) ▶김상균 국가정보원 1차장(0.7ha)이었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소유 농지 가액 상위 9명. [경실련]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소유 농지 가액 상위 9명. [경실련]

가액으로는 ▶김태화 병무청 차장(7억6800만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6억1200만원) ▶강명수 상임위원(4억8800만원) ▶박정열 문화체육관광부 전 국민소통 실장(4억7800만원) ▶서호 통일부 차관(3억7400만원)순으로 높았다. 3.3㎡당 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공무원은 ▶박정열 전 실장 ▶박선호 차관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전 사무처장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농지 가격이 3.3㎡당 100만원을 넘어간다는 것은 농지전용의 우려가 크고, 농지투기 의혹을 받을 수 있다"며 "실제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이 소유한 과천 농지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져 이해충돌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부처 주요 장·차관 및 지자체장으로 분류하면 ▶김상균 국가정보원 1차장(0.7ha) ▶정만석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 상임위원(0.4ha) ▶서호 통일부 차관(0.3ha) ▶민지홍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장(0.3ha)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0.2ha)순으로 넓은 면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경기 연천에 배우자 명의로 1461㎡ 규모의 농지를 보유 중이다.

경실련은 "농지는 헌법에서도 규정하듯이 경자유전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하고,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비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농지의 생산성은 물론, 공익적 기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없다"며 "농지투기와 직불금 부당수령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직자는 배우자 등 세대원이 있다고 해도 제대로 된 농사를 짓기란 한계가 있고, 경제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이해관계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며 "허점투성이의 '농지의 취득과 보유 처분 등에 관한 법령 농지법 제6조 내지 제8조,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과 전농은 추후 농지소유 고위공무원에게 상속 등 취득경위와 이용실태를 요청해 확인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을 검토해 고발 등 추가적인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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