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대협 “국시원, 간호사 응시료 높게 매겨 타 직종 적자 메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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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병원 모습.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뉴스1

서울의 한 병원 모습.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뉴스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간호직 국가고시 응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 의사 등 적자가 난 다른 직종의 국시 비용을 메꾸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간대협)에 따르면 국시원은 2013~2017년 간호직 시험에서만 32억8808만원의 이익을 남긴 반면, 치과의사 시험에서는 23억3290만원, 한의사 시험에서는 9억4438만원, 의사에서는 6억236만원의 적자가 났다.

응시 수수료 자체는 지난해 기준 간호직이 9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의사 실기 및 필기시험 응시료는 각각 62만원과 28만 7000원, 한의사와 치과의사 시험은 19만 5000원이었다.

5대 의료인 국가고시 진행 손익 합계.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5대 의료인 국가고시 진행 손익 합계.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다만 간대협은 2017년 기준으로 의사 국시 응시료가 원가의 약 90%에 그치고 치과의사와 의사의 경우 응시료가 원가의 40%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간호사의 국시 응시료는 원가의 120%를 넘어 1인당 1만8904원(2016년 기준)의 차익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또 간대협에 따르면 간호사 시험 응시자가 2015년 1만6441명에서 2019년 2만1517명으로 느는 동안, 의사 필기시험 응시자는 3241명에서 3210명, 치과의사는 756명에서 818명, 한의사는 821명에서 752명으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간대협은 이에 전국 182개 대학 간호학과와 함께 입장문을 내 “이런 상황인데도 국시원은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시원은 해당 문제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나아가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원가를 넘어서지 않는 응시료를 책정하고, 타 직군에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 간호직도 동등한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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