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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20만원 입양합니다" 그녀는 왜 당근마켓에 올렸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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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 캡처]

[사진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 캡처]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생후 36주 된 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엄마가 경찰 조사에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글을 바로 삭제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만원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입양 보내겠다고 글을 올린 미혼모 A씨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아기 아빠가 현재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 그래서 (당근마켓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A씨가 당초 판매 글을 올릴 땐 '36주 아이'라고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13일 아기를 제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것으로 경찰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 A씨는 출산 사흘 뒤인 16일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첫날 판매 글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나이가 많지 않은데 원치 않게 임신을 하고 예정일보다 앞서 갑작스럽게 출산까지 한 상황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며 "중고 거래 앱에 올린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그 외에는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출산이 아니며 경제적으로도 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무직인 상태에서 출산한 A씨는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아이 아빠도 아이를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근매켓 이용자가 입양 이유를 묻자 "아이 아빠가 곁에 없어 혼자 키우기 어렵다"고 답했다.

경찰은 A씨가 아기를 입양 보내는 조건으로 20만원의 돈을 받겠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산후조리원을 퇴소하면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와 별개로 경찰은 영아와 산모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A씨는 산후조리원 퇴소 뒤 미혼모시설로 이동할 예정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주에 사는 분이어서 책임감도 느낀다"며 "혼자서 키울 수 없다면 입양절차 등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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