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집 앞에 성인용품 두고 간 남성 체포

중앙일보

입력

보호관찰 기간에 여성 혼자 사는 원룸 앞에 놓인 택배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로고. 뉴스1

경찰 로고. 뉴스1

1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체포 이전에도 두 차례 피해 여성의 집 현관문에 피해 여성이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행위를 한 뒤 문 앞에 성인용품을 두는 등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 남성은 최근 설치한 빌딩 내 CCTV에 모습이 찍히면서 경찰에 체포됐다.

남성은 피해 여성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으며, 이미 공연음란 혐의로 보호관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을 주거 침입과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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