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비상장 벤처기업에 주당 10개 복수의결권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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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민간에서 양질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 한국판 뉴딜 본격 실행, 복수의결권 도입 같은 규제혁파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 부총리는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 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 주주 4분의 3 이상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될지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고 상장시 3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ㆍ해임, 이사의 보수 등은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주식의 상속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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