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로 2조6000억원 어치 차 더 팔았다" …폐지론 목소리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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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연말까지 적용된다. 연합뉴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연말까지 적용된다. 연합뉴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개별소비세(개소세) 70% 인하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를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KAMA는 개소세 인하 혜택이 축소한 지난 7월 이후 자동차 내수 판매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6월 4개월간 자동차 개소세(5%)에 70% 인하율을 적용했다. 이 기간 소비자가 내는 실제 개소세는 1.5%였다. 그러나 7월 이후엔 30% 인하율을 적용한 3.5%를 내고 있다.

하반기 개소세 인하. 그래픽=신재민 기자

하반기 개소세 인하. 그래픽=신재민 기자

자동차협회는 상반기 자동차 내수 판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소세 인하 폭 확대에 힘입어 선방했다고 밝혔다. 인하율 적용 전인 지난 1~2월엔 자동차 내수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 감소했지만, 지난 3~6월엔 오히려 15.9% 늘었다.

KAMA 관계자는 "금액으로 치면 2조6178억원의 판매증가가 이뤄진 것"으로 "개별소비세 70% 인하가 내수진작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KAMA는 이런 이유로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건의 중이다.

앞서 지난 7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자동차 개소세 70% 감면 혜택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예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하자는 시각도 있다. 앞서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은 개별소비세 폐지론을 주장했다. 한시적으로 인하해봤자 소비 진작에 큰 효과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개소세 감면은 결국 미래의 소비를 당겨쓰는 효과만 있어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진국 가운데 한국에만 있는 세금인 데다, 인하 폭이나 기간이 오락가락 일관성이 없어 소비자 혼란만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한시적 인하가 끝난 후 나중에 또 내릴 수 있다는 사회 인식이 형성된다면 정상적인 소비 행위가 일어나기 어렵고 정책 효과도 희석될 수밖에 없다"며 "일관성 없는 인하 정책 때문에 소비자 간 조세 불평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개별소비세의 전신은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1977년 만든 특별소비세다. 한경연은 "자동차는 이제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이 됐다"며 "세수 확보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사치성 물품인지,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이 기준이 돼야 맞다"고 밝혔다.

KAMA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개소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장은 코로나19 등 특수상황에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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