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故김홍영 검사 유족 측 “우리 사회‘직장 내 괴롭힘’ 자화상”

중앙일보

입력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친이 고인의 추모패를 어루만지며 눈믈을 흘리고 있다. 법무부 제공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친이 고인의 추모패를 어루만지며 눈믈을 흘리고 있다. 법무부 제공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 측이 “지금 이 사건이 주목 받는 이유는 ‘검찰개혁’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자화상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개했다.

유족 대리인은 15일 “지금 이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여부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이 사안이 ‘검찰개혁’의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만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위와 같이 용인된다는 건 결국 우리 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권감수성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많은 시민들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어 1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70%는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오는 1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에 제출할 의견서에 담긴 내용이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 조사에서 상관이었던 김모 전 부장검사 상습 폭언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법무부는 같은해 8월 그를 해임했다.

김 검사 유족 측은 지난달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팀은 “그동안의 수사경과와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심의위원들께 말씀드리고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고(故) 김홍영 검사가 근무하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김 검사의 모친을 위로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고(故) 김홍영 검사가 근무하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김 검사의 모친을 위로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 검사의 부모와 함께 그가 생전 근무한 남부지검을 찾아 추모비를 세웠다. 추 장관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김 검사의 어릴 때 일화와 성장 과정을 소개하며 “그의 희생이 우리의 참회 속에 ‘정의로움’으로 다시 새겨지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