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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로 직원 등록 후 실업급여 3000만원 타낸 일가족 4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가족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취업시킨 뒤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회사 대표와 가족들이 적발됐다.

지난달 8일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를 듣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관련 없다. 뉴스1

지난달 8일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를 듣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관련 없다. 뉴스1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경기도에서 법인 2곳을 운영하는 A씨(56)와 가족 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2곳에 가족 3명을 근로자로 취업시켰다. 실제로 일하지 않고 이름만 등록한 ‘위장 근로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천안지청, 법인대표 등 검찰 송치 #직원 허위등록, 실업급여 3000만원 타내 #부정수급·징수금액 등 4757만원 환수조치

A씨는 자신도 근로자로 등록했다. 법인 2곳을 실제로 운영하는 건 A씨였지만 법인 대표는 A씨의 친인척이었다. A씨는 가족 33명을 법인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가짜 임금대장을 만든 뒤 개인 통장으로 급여를 보냈다. 하지만 이 돈은 곧바로 A씨에게 전달됐다.

A씨가 운영하는 법인은 국세청에 이들의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4대 보험료 납부와 함께 보수총액 신고도 했다. 관련 기관에 제출한 자료는 모두 가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가족 3명은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신고하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실업급여 2973만원을 받았다.

지난달 15일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설명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관련 없다. 뉴스1

지난달 15일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설명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관련 없다. 뉴스1

이들의 위장 취업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지난 5월 가족 중 1명이 고용부 천안지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드러났다. 신청자 주소지가 천안이었는데, 실업급여 인정 여부를 담당하는 직원은 경기도 사업장에서 실직한 신청자가 천안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다. 담당 직원은 이런 내용을 부정수급조사팀에 전달했다.

조사를 통해 A씨와 가족의 불법행위를 파악한 천안지청 고용보험수사팀은 A씨 등이 타낸 실업급여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금액 등 4757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법인 2곳, A씨와 가족 3명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이경환 천안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며 “매년 부정수급 기획조사 등을 통해 불법 사례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를 듣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관련 없다. 뉴스1

지난달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를 듣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관련 없다. 뉴스1

2018년 4월 고용보험수사팀을 발족한 천안지청은 고용보험수사관 4명을 전담 배치, 올해 321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59건을 사법 처리했다.

한편 올해 12월 10일부터는 고용보험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부정수급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 징수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도 강화된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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