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국회출입 임직원 특별감사…관련자 전원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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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옥. 뉴스1

삼성전자 사옥. 뉴스1

삼성전자가 최근 발생한 국회 출입증 논란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전원 징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에 따르면 감사의 주요 대상이자 최근 문제가 된 이모 상무는 새누리당 당직자로 재직 중이던 2013년 가족 명의로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15년 삼성 입사 후 최근까지도 기사를 직접 작성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감사에서 이 상무는 “1년 단위 계약직이라 언제 퇴직할지 몰랐고, (기사작성 업무가) 무보수였기 때문에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언론사는 설립 당시 가족 거주지로 등록했으며, 2017년부터 1년간 여의도 소재 상가를 임차해 사용했으나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존재를 전혀 몰랐으며, 광고 등 어떤 명목의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상무 외에도 국정감사 기간 국회를 드나든 2명의 직원이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회의원실의 설명 요청을 받고 다른 직원이 발급받은 출입증을 이용해 의원실 2곳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이들은 ‘출입증 신청 마감시간이 임박해 정상적인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프로세스를 철저히 점검하고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조만간 징계위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상무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8일 사표를 냈고, 삼성전자는 이를 즉각 수리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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