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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에 통신선 달아 수백억 이득"…이통사 4년간 위약금 1149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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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선 전주 무단 사용 사례. [사진 이장섭 국회의원실]

통신선 전주 무단 사용 사례. [사진 이장섭 국회의원실]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통신케이블을 설치하면서 한국전력의 전신주를 무단 사용해 각 통신사마다 수백억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허가 전 통신케이블 설치해 고객 유치 #LG유플러스 추징금 270억원으로 가장 많아 #이장섭 의원 “위약금 높이고, 허가 기준 강화해야”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 등이 한전의 전신주에 불법으로 통신케이블을 달아 지난 4년간 1149억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전신주에 통신선을 달기 전에 한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전은 무단으로 전신주를 사용할 경우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에 근거해 공중선은 정상사용료의 3배, 지중시설은 2배의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장섭 의원실 관계자는 “한전은 전신주가 버틸 수 있는 하중과 통신케이블의 안전성 등을 2~5일 정도 검토해 이통사에 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이통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한전 허가가 나기도 전에 통신케이블을 달아 사용한 사례가 많았다. 통신케이블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면 한전도 마음대로 걷어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무단 전신주 사용으로 인한 위약추징금은 2017년 328억원, 2018년 311억원, 2019년 330억원, 2020년 상반기 180억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통3사 중에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270억원의 위약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SK텔레콤(127억4000만원), KT(108억5000만원) 순으로 위약추징금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 [사진 이장섭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 [사진 이장섭 의원실]

 이 밖에 SK브로드밴드 187억7000만원, 드림라인 69억5000만원, 세종텔레콤 11억7000만원, 기타사업자가 373억9000만원을 차지했다. 전국에서 연간 불법 가설되고 있는 전선의 길이는 약 5000㎞로 나타났다. 서울~부산(400㎞)을 6회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

 이장섭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원인이 전신주 무단사용에 대한 위약금 적용기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전의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에는 전신주 무단사용 발견시 위약일로부터정상승인 시까지 사용요금의 3배를 적용하게 돼 있다. 이 의원은 “전신주 무단사용으로 수백억원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통신사들에게는 위약금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위약금 부과 기준과 전신주 사용 안전성 검토 항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정 하중 이상의 통신선들이 과도하게 설치되면 전신주가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사고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한전은 위약설비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전신주 무단사용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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