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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배민도 입점업체와 함께 소비자 피해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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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업체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 의무 강화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SNS 통한 상품판매도 적용키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구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구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플랫폼 입법 추진단’(가칭)에 플랫폼 분과와 함께 상거래 분과를 설치했다. 상거래 분과는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 중이다. 플랫폼 분과는 온라인 플랫폼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최대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상품·서비스 거래를 알선하는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네이버나 구글, 오픈마켓, 배달앱(애플리케이션), 각종 가격비교 사이트와 숙박앱·승차중개앱·앱마켓 등을 모두 포함한다. 부동산·중고차 정보제공 서비스와 검색광고 서비스 등도 온라인 플랫폼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를 보호하는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법에서 빠졌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기존 법의 빈틈을 이용해 입점업체에 각종 소비자 피해의 구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냈지만 지난 5월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전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에는 소비자가 배달앱으로 음식물을 시켜먹었다가 피해를 보면 배달앱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우리 회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알렸더라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가 연대 책임을 지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입점업체와 함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책임을 지고 소비자 분쟁의 해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상품 판매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포함할 전망이다. 예컨대 인스타그램에서 물건을 산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면 인스타그램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내용이 법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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