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 이유로 "집 비워라"···전세난 당사자된 홍남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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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이사하신다면서요. 전셋집 구하셨어요?”(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국감서 “전셋값 쉽게 안 내릴 듯 #추가 대책 계속 강구해 보겠다”

“아니오. 못 구했습니다.”(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유탄을 맞고 있다. 내년 1월 홍 부총리가 사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의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서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의가 나왔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의 집주인은 최근 집을 비워 달라고 통보했다. 개정 임대차법에 따라 홍 부총리가 추가로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집을 비워 달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 홍 부총리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전세 보증금은 6억3000만원이었지만 현재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평형 전셋값은 8억3000만~8억5000만원으로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2억원 넘게 뛰었다. 해당 단지뿐 아니라 근처 다른 아파트 단지의 전세 매물도 많지 않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법에 따른 전세난을 직접 몸으로 겪게 되는 셈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전셋값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 와 있는 상황이고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며 추가 부동산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대책 후) 2개월이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과거의 예를 본다면 당시 4~6개월 정도는 전셋값이 뛰는 양상이 있었다”며 “내년 2월께면 어느 정도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정착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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