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유감' 뒤 피격 공무원 수색 인력 3배까지 늘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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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격 사망' 공무원 시신 및 유류품을수색하는 해경 경비함. 사진 해경

'北 피격 사망' 공무원 시신 및 유류품을수색하는 해경 경비함. 사진 해경

문재인 대통령의 '유감' 표명 뒤 북한 피격 공무원에 대한 수색 규모가 최대 3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생존 골든타임'을 놓쳤던 해경과 해군이 대통령 한 마디에 수색 규모만 늘렸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한국일보는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에 대한 해경 '수색 일일 상황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씨의 실종 인지 시점과 문 대통령의 유감 표명 후 해상 수색 동원 규모가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21일 해경과 해군 등 유관기관들은 선박 14척과 항공기 2대를 동원해 첫 수색에 돌입했다. 당시만 해도 이씨는 해상을 떠다니며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튿날인 22일 수색 규모는 오히려 줄었다. 선박 1척이 수색 자원에서 제외된 것이다.

당일 오후 문 대통령이 '북측이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서면보고를 받았지만, 해경과 해군은 수색 규모를 유지했다. 결국 이씨는 이날 오후 늦게 북한군의 총격을 맞고 해상에서 사망했다.

수색 인력이 늘어난 것은 문 대통령의 '유감' 표명 이후였다. 문 대통령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첫 입장을 내놓은 지난달 24일부터다. 군경은 당일 오후부터 수색을 재개했고,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4일까지 동원된 선박은 일 평균 35척, 항공기는 6대였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 보고가 신속히 진행되고 구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다면 사체수습보다 실종자 수색에 충분한 전력이 동원될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이번 사태는 해경의 책무 소홀과 대통령의 결단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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