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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음주운전 징계, 정부 규정보다 ‘솜방망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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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뉴스1]

감사원 전경. [뉴스1]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시교육청 등 6개 시·도 교육청의 공무원 징계 규정이 정부가 정한 것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6일 이런 내용의 교육부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 지방공무원 징계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제정해 시행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도 이 규칙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부산·경기·전북·전남·경남 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자체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현재까지 교육부는 (6개 시ㆍ도 교육청이)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지 않는 등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두 번 음주운전을 한 지방공무원에게는 파면~강등 수준의 징계를 내리게 돼 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순이다. 하지만 감사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두 번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게 강등~정직 수준의 징계만 내리는, 다소 약한 자체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파면 또는 해임 징계는 내리지 않는 것이다. 강등은 직(職)은 유지할 수 있지만, 파면과 해임은 직에서 물러나면서 퇴직금과 연금도 불이익을 받는다. 또 ‘최초 음주운전이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선 강등∼정직 수준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감봉∼견책 징계만 내렸다.

전북교육청은 성폭력 및 성희롱 관련 징계가 정부 규칙보다 약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력이면서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와 ‘성희롱이면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강등∼정직, 파면 징계를 내리게 돼 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의 자체규칙에는 각각 정직, 파면∼해임 징계였다.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소방대원의 모습. 송봉근 기자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소방대원의 모습. 송봉근 기자

감사원은 또 교육부가 사회적 인력 수급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대학의 입학 정원을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중·장기수급추계연구’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응급구조사가 2030년엔 1만9253명 부족하게 된다. 이를 고려해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학과 입학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1학년도에 대학들이 응급구조사 양성학과 입학 정원을 총 191명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30명만 늘려줬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관행적으로 응급구조사 양성학과의 입학정원을 규제함에 따라 법률 근거 없이 대학 입학정원을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직종의 인력수급 전망 등에 따른 대학의 학생정원 조정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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