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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방대해서" 윤미향 측 요청에…첫 재판 11월로 연기

중앙일보

입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 시절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재판이 윤 의원 측 요청으로 연기돼 11월에 열리게 됐다.

6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최근 윤 의원 변호인 측은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6일에서 11월 30일로 연기하는 기일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윤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1월 30일 오후 2시 30분 열리게 됐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윤 의원 변호인 측에서 사건 기록이 방대한데 검찰 측 기록에 관한 열람과 복사를 완료하지 못해 재판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 변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대표를 맡았던 백승헌(법무법인 경) 변호사와 구정모(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김재희·이관욱(법무법인 보인) 변호사 등이 맡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의연 회계부실, 보조금·기부금 유용 의혹 등을 수사한 끝에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준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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