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유흥주점, 오늘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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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 한 PC방에 음식물 섭취 금지, 띄어 앉기 등이 적시된 예방 수칙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서울 성동구의 한 PC방에 음식물 섭취 금지, 띄어 앉기 등이 적시된 예방 수칙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1차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유흥주점·콜라텍·PC방 등 특별피해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이 6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유흥주점·콜라텍·PC방 2만4000곳과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특별피해업종 명단 가운데 사업자등록번호가 명확한 사업체 등 소상공인 3만곳에 대한 새희망자금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오후 1시 이후 문자메시지로 대상자에게 이를 알려 온라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오는 12일부터는 지자체가 제출한 특별피해업종 명단 가운데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된 사업체를 찾아내 지급 대상에 추가한다.

중기부는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2차 신속 지급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12일간 소상공인 198만1000명에게 새희망자금 2조1252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신속 지급 대상자 241만명의 82%, 신속 지급 대상 금액 2조5700억원의 83%에 해당한다.

전날까지 소상공인 200만명이 새희망자금을 신청했고, 대상 액수는 2조1448억원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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