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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 유린 징벌적 손해배상 중지” 신문협회 포함 언론 3단체 공동 성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3개 언론 단체가 정부의 언론보도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움직임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흔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언론 위축돼 알 권리 침해 우려”

이들 단체는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언론 자유를 유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즉각 중지하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낸 이 법안은 그동안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 관련 소송에 적용되던 집단소송제를 모든 산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언론사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가짜 뉴스 등 악의적인 오보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 그 액수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언론 단체는 성명에서 “‘악의적 가짜뉴스’란 모호한 잣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겠다는 건 민주국가 정부의 발상으로 보기 힘들다”며 “악의적 보도의 근절보다 언론활동의 위축에 따른 알 권리의 침해란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탁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일단 ‘악의적’이라는 주관적 판단을 누가 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언론보도의 진정성에 대해 무조건 법원에 맡기는 것도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거대 영향력을 가진 기업의 폭주를 막으려고 만든 상법을 언론에 적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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