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김영란법 일시 가액효과 평가" 상한 상향조정 뜻 비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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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중앙포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중앙포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을 막는 방역 대책을 제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에 한시적으로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올렸는데, 김 장관은 그 효과를 평가해 보겠다고도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일시적이 아니라 아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현수 장관은 간담회에서 “러시아·중국·필리핀·대만에서 예년 비해 많이 AI가 발생했는데 한국도 굉장히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방역) 전략이라고 해서 (한국 정부가) 쭉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며 “올해까지 전략을 테스트해보고 잘 작동한다면 이를 아주 디테일하게 제도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 방역 방식 중 효과 있는 것을 추려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AI가 많이 퍼지는 철새 도래지 근처 도로에 대한 축산 차량 접근 금지, 차량 소독, 농장 출입 절차 등을 법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김 장관은 “실제 시행해 보고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같은 가축 전염병 관련해 현장에서 증명된 대안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추석을 맞아 10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올린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효과 대해서도 김 장관은 “결과를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날 김 장관의 발언은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법 개정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김 장관은 “아직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상향을 추진할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석 농축산물 가격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 평가를 했다. 김 장관은 “이달 작황도 평년 이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격도 그에 상응하지 않을까”라며 추석 물가 상승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김 장관은 “(농·축산물) 수급이 모자라거나 그러진 않을 거 같다. 그동안 과잉 구조였는데 나빠지더라도 크게 모자라고 그러진 않을 거 같다”고 밝혔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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